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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안과비용도 미리 고려해둬야…은퇴 후 예상되는 의료비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 은퇴 생활은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예기치 않은 건강 관련 비용이 발생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보험료와 정기 검사 또는 검진 비용과 같은 일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이 어려운 몇 가지 항목을 알아봤다.     ▶보험료   대부분의 개인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65세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은퇴하면 건강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미리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비용으로 개인 건강 보험료를 꼽는다.     고용주가 근무 기간 동안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한 경우 회사의 플랜을 통해 커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가 그것인데 근로자와  가족이 고용 종료 후에도 제한된 기간 동안 고용주의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떠난 후 18~3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코브라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직원이 20명 이하인 회사는 법적으로 코브라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기타 건강 보장 옵션에는 단기 보험 구매가 포함된다.     현실에서는 오바마케어(가주는 커버드캘리포니아)라고 불리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합류하면 된다. 메디케어 자격이 될 때까지 또는 건강 보험 혜택이 포함된 일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니어는 또한 메디케어 자격이 되더라도 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험료, 공제액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A는 병원 치료를 보장하고, 파트 B는 외래 환자 보장을 제공하며, 파트 D는 처방약 보장을 포함한다. 이외 메디갭(Medigap) 플랜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본인 부담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홈 헬스 어시스턴스(home health assistance)   뇌졸중 후 치료 , 치매 또는 관절 교체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상태인 경우 환자 자신의 집과 같이 편안하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을 포함하는 가정 건강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가정 건강 관리는 주사, 치료 및 상처 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건강 저축계좌(HSA)를 개설하고 적립한 경우 퇴직 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및 벌금 없이 HSA 자금을 사용하여 메디케어 파트 A, B 및 D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가사, 청소, 심부름 및 기타 일상 생활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약할 수도 있다. 도우미는 옷 입기, 몸단장, 식사와 같은 개인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서 지불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돈이 은퇴 및 투자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2021년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의 전국 평균 비용은 월 4500달러 또는 연간 5만4000달러였다. 이런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한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와 관리가 주마다, 시설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이런 시설은 수년에 걸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발전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임상 치료, 의사 및 RN 간호사가 상주가 제한적이다.   ▶너싱홈 케어(nursing home care)   너싱 홈은 어시스티드 리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너싱 홈으로 옮기거나 수술 혹은 퇴원후 회복을 위해서 너싱 홈에 머물 수 있다.     너싱 홈의 개인 1인실 비용은 월 평균 9034달러다. 월 평균 7908달러인 세미프라이빗 룸은 약간 더 저렴하다. 자신의 자금이나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이러한 체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장기 치료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생명 보험 및 연금의 팔리시에는 장기 요양 비용에 사망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치과 및 안과 비용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기본 메디케어의 범위를 벗어난다. 치과 비용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치관, 근관, 의치 및 치아 교체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에는 치과 시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메디케어에는 일상적인 시력 검사, 안경류 또는 콘택트렌즈를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일부 안구 질환 및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어드밴티지플랜은  일상적인 시력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처방약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한 플랜에 따라 일부 의약품은 본인 부담금이 높거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싱클케어(SingleCare), 굿알엑스(GoodRx)와 같은 일부 사이트는 처방전 쿠폰 및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 America's Pharmacy, Choice Drug Card, GoodRx Gold 및 ValpakRx와 같은 처방전 할인 카드로 추가 절약 방법을 제공한다.  장병희 기자안과비용 의료비 건강 보험료 건강 비용 메디케어 파트a

2023-07-02

커버드CA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건강 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커버드CA)가 2025년 말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을 연장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커버드CA 보험료 지원이 계속 된다.   커버드CA(건강보험개혁법 혹은 오바마케어)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17일 “이번 재정 지원 연장은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의료 보험을 받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연간 수천 달러 이상 절약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알트먼 총장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은 보험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와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 그동안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런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가주민들이 계속해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 대응책으로 마련된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포함돼 있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한다. 당초 확대된 보조금은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025년까지 연장됐다.     커버드CA는 건강 보험료를 가구 소득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다.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실버 플랜이 무료다.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정 기준 10만6000 달러) 주민에게도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커버드CA에 따르면 총 170만 가입자 중 90%가 연방 보조금을 받는다. 연방빈곤선 400% 미만 소득 가주민은 월평균 56달러를 추가 절약할 수 있다.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월 5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한다.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정 5만3000달러)은 월 88달러에서 35달러, 250% 미만(개인 3만2000달러, 4인 가정 6만6250달러)은 월 142달러에서 65달러로 각각 줄어든다.     커버드CA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가 현재 약 11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주 세무국(FTB)에 따르면 2021년 말 무보험자 중 50만 명이 커버드CA를 통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며, 절반은 건강 보험을 월 10달러 미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용석 기자연방정부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보조금 수령 건강 보험료

2022-08-17

커버드 캘리포니아 내년 보험료 미 전국 평균보다 낮아

커버드캘리포니아(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료가 내년 6% 인상된다. 2019년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2020~2022년 연평균 인상률은 2% 미만이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20일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인상 폭인 10%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에게 월 10달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실버플랜이 무료이며, FPL 400%를 초과하는 개인 및 가족은 소득의 8.5%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제시카 알트만 사무총장은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거래소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선에서 유지함으로써 가주민들이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고 새로운 상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가주민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보험사를 무료로 연결하고 재원 지원을 돕고 있다. 또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저비용 또는 무료로 메디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입자는 17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주별 평균 보험료 부담 수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보험료 인상 및 추가된 옵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가입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특별 가입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경우 ▶개인 소득 1만9320달러, 4인 가구 소득 3만9750달러 미만인 경우 ▶건강 보험이 없어 벌금을 낸 경우 등이다. 다만 특별 요인이 발생한 지 60일이 지난 경우 일반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한국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문의: (800)300-1506, 웹사이트(coveredca.com/korean/) 김예진 기자보험료 내년 보험료 인상 보험료 내년 건강 보험료

2022-07-20

오바마 케어 보험료 급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보험료 인하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커버드캘리포니아(오바마 케어)건강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도 오는 7월 15일 이후부터는 정상화돼 자칫 수백 만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중단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통지문에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추가지원하지 않는 한 가입자는 연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평균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힐 예정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에게 월 10달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실버플랜이 무료이며, FPL 400%를 초과하는 개인 및 가족은 소득의 8.5%만 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분기까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가주민은 18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커버드캘리포니아가 2014년 시작된 후 가장 많이 등록한 규모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소득FPL 400% 이하(개인 5만1520달러, 4인 가족 10만6000달러)는 현재 내는 월 보험료(98달러)보다 71%가 인상된 169달러씩 내야 한다. 또 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현행 53달러에서 95달러로, FPL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족 5만3000달러)은 월 56달러에서 월 123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FPL 400% 이상 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현행 361달러에서 633달러로 월평균 272달러가 상승한다. 또 FPL 400%~500% 사이는 월 보험료가 현행보다 매달 305달러 추가된 603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일단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의료보험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 안 될 경우 직접 의료보험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장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건강보험료 지원금으로 3억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주에 지원한 건강보험비 17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득수준 등의 가입 기준을 완화했던 메디캘 프로그램 역시 7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가주 보건복지부는 메디캘 가입 자격이 정상화될 경우 약 300만 명 정도가 메디캘 등록 갱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캘 갱신이 거부돼도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단된다. 따라서 내년 10월 이후 의료혜택 공백을 맞는 가주민들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메디캘 가입자는 2021년 9월 현재 1428만 명이다. 가입자의 49%는 히스패닉이며 백인이 17.5%, 아시안 9.5%, 흑인은 7.1%다. 장연화 기자오바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원금 보험료 인상 건강 보험료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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